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금전주의자입니다.
요즘에 이율이 높죠?
저는 최근에 적금과 예금이 만기가 되어 다시 예적금을 가입하였는데요.
모바일로 적금 가입할때
세금우대 저축이나 비과세의 경우
가입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 라고 외어있던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은행에 한번 확인차 문의해보면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자란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때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 금융기관 이자를 받았을때나 배당금 혹은 임대료 로열티의 소득을 얻었을때
이러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2001년 기준으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 되지 않으면
세금 우대 저축이나 비과세 저축 혜택을 받으며
예적금을 할수있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을 하면
3000만원 까지는 이자나오는것에 대한 세금을 안떼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은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세금 우대 상품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한도내의 금액을 저축할때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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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적금과 예금 만기가 되었다고 하였잖아요?
저금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금방 그래도 지나네요.
이자받고 뿌듯한 느낌과
1년을 버텼다는, 이겨냈다는
그리고 목돈이 모여서 기쁨
또 이 목돈을 다시 예금하거나 투자하는 재미를 느낄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높은금액의 금육 소득을 받는 상위 계층에게
세금 부담을 높혀 사회적인 공정성을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전주의사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조세제도와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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