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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한 방에!

by 금전주의자 2023. 5. 16.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2023년 기준 지급금액 32만 2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금액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신청자료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202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그외 기초노령연금 고급 자동차 규정 또한 있습니다.

수급 금액

202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30만 7천 5백원이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다소 인상된 32만 2천 원입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일부 감액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초연금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5)
주민등록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을 받기에 가까운 곳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자료

1)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전세 및 월세 계약서 (해당할 경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은 방문 기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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