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해준다고합니다.
25000명 선착순 신청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지원조건
4. 신청방법
1.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 2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생애최초1회 라고 합니다.
3. 접수기간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25000명입니다.
4. 신청조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나이)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고합니다.
5. 신청방법
서울 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는 불가합니다.
6. 신청제외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해 수급을 받고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기타
7. 발표
2023년 7월 초예정입니다.
서울 주거포털 위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이 매달 월세 지출은 큰 부담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20만원의 월세지원를 10개월 200만원 까지 해주는 이런 지원사업은 지원하면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매달 나가는 아까운 월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아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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