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 종류, 노후를 위해 어떤 연금을 드는게 좋을까?

by 금전주의자 2023. 3. 7.

지금 보다 좀 더 어릴때는 관심 없었는데
30대 중반이다보니
차차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하면서 연금에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다.

연금에대해 관심갖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인터넷 검색도, 유튜브 영상도보고
부모님, 가족에도 여쭤보고 관련 기관에도 전화해보아 알아보실텐데요.

노후를 위해 연금을 들어놓으면 좋다는 글을 책에서 보기도하고 말을 부모님에게서도 듣곤한다.
내가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 다니는한 연금을 들어놓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후회없는 노후를 대비하고 노년에도 즐거운 삶을 살려면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연금제도를 알고 이를 대비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연금은 지금의 수입의 일정부분을 내고 나이들어 꾸준한 수입을 보장 받는 것이다.
연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 노후를 위해 어떤 연금이 좋은지 알아보겠다.
 

 
 

1. 국민연금

: 국민 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나이와 소득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직장인 이라면 일하는 동안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사업주라면 근로자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내게된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나이, 근무기간, 납입 금액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게된다.
 
현재는 직장인 이라면 60세까지 매달 일정 연금을 내고 65세 부터 죽을때 까지 매달 일정한양의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직장인 30대 중반이 수입이 110만원 가량이면 매달 1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65세부터 매달 53만원을 받게된다.)
 
직장을 다니지 않을때에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해야 소득이 없을시 연금을 내지 않고싶을경우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이 쌓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지사에 따르면 소득이 없음을 신고해야하는것도 의무라고한다.
국민 연금에 대해 잘모르고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들고자 하는 자는 소득 없을시에 반드시 신고하여
내야하는 연금 누적액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664-8530
 


2. 연금저축

연금 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고자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이가입시 가입한 금융 기관에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저축한 돈에 이자가 붙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이 된다.
현재 증권사 가입이 혜택이 좋다고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가 되어 가능하면 한달에 30만원씩 드는것이 추천된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어느정도 규모의 회사나 기관이 직원들의  노후 생활(퇴직후)을 보호하기위한 연금제도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돈이다.
급여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연금계좌에 퇴직연금으로 쌓이게 한다.
하나은행과 같은곳에서 퇴직연금이 이행되고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무조건, 급여 등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한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은행에 퇴직금을 쌓아놓고 퇴직시 찾아갈수도 있고 그냥 돈으로가 아닌 펀드와 같은 형식으로도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투자할수도 있다고 한다.

 

4. 비과세연금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비과세 연금이 있다고하니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비과세연금을 듣는게 좋다고한다.
비과세 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 다루고있다.

 
노후를 대비하여 어떤 연금을 선택할지 나의 이득을 따져 잘 결정해야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과세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사적으로 들수있는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대해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이해와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