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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신고방법 및 과태료

by 금전주의자 2023. 5. 16.

전세금(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못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유예기간)이 끝나기전에 얼른 신고하세요!

 

1. 전월세신고제 의미

2. 계도기간 이란?

3. 전월세 계도기간 의미

4.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5.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이유

6.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

 

1. 전월세신고제 의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파악하여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계도기간 이란?
계도기간은 새로운 제도나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고, 국민들이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 덜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처벌 자체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원활한 전환과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두 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한 끝에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또 한 차례 더전월세신고제를 정부가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4.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못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에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올해 2023년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2023년 5월로 1년 더 면제가 될 예정입니다.

 

 

5.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이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1년 더 유예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신고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관행 확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6.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
1) 임차인이 직접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월세 신고를 같이 하는 방법
2)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민원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인데 전입신고를 한 후 연계되어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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