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도약 장려금 제출서류
-장려금 대상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자격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도약 장려금 제출 서류
-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5.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6.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청년창업기업(사업주가 청년 83.1.1 이후 출생자,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지 나지 않은
기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주 신분증 첨부 필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자
지원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청년이 창업하고,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 이면서,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1)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 )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제외 청년
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고용노동부(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신청 접수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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