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하단에 보금자리론 기준 관련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2023년 월해 1월 30일 출시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유리한 조건이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작년과 다른 점
2. 자격
3. 상품 구조 (LTV, DTI)
4. 대출금리
5. 신청방법
1.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작년과 다른 점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대상
-주택 6억 원 이하였던 것이 변경
-소득한도 7천만 원에서 한도 없음으로 변경
-대출한도 최대 3.6억에서 5억으로 변경
2. 자격
1)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대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중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되지 않으며,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의 소유자(예정 소유자)여야 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요건: 소득 제한 없음 (소득 심사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생략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
6)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는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이거나 1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7) 자금용도: 대출의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나뉩니다. 구입용도의 경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나 소유권이전 전에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보전용도의 경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환용도의 경우,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3. 상품 구조
1) LTV (대출금 대 담보 가치 비율):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경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기타 주택은 65%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거나, CB점수가 271~614점이거나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소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LTV를 적용합니다.
2) DTI (채무 상환 비율):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10% 포인트를 차감하여 DTI를 적용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됩니다.
3) 대출 한도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4) 대출 만기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과 50년은 신혼 가구 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4.15%~4.45%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금리는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로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중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각각 0.4%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 가구는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조기(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한국 구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보금자리론 선택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를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신청: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후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합니다.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를 입력 후 신청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상품 특징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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