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의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금전주의자입니다. 요즘에 이율이 높죠? 저는 최근에 적금과 예금이 만기가 되어 다시 예적금을 가입하였는데요. 모바일로 적금 가입할때 세금우대 저축이나 비과세의 경우 가입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 라고 외어있던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은행에 한번 확인차 문의해보면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자란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때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 금융기관 이자를 받았을때나 배당금 혹은 임대료 로열티의 소득을 얻었을때 이러한 금융소득을 종.. 2023. 3. 20. 이전 1 다음